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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하려면 개인이 전파인증을 해야 했습니다. 대략 한 달 넘게 걸리고 40만 원가량이 들 정도로 상당히 번거롭고 불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도 해외직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번 전파법 관세법 개정이 되면서 중고거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 판매 금지 이유

 

최근 이슈가 된 내용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 및 유통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개인 사용자의 경우 규제 자체가 어렵고 처벌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모호성을 악용하는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이폰 11과 뽐뿌 스피커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1의 경우 프리미엄 금액으로 갈수록 높아져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분노한 사용자들은 대량으로 해당 업자에 신고를 했고 이슈가 커지면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로 파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 판매 전파법 개정

 

2021년 9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직구 제품 거래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 1대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 대여, 판매 등을 허용

 

해당 공식 문서에는 반입 직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ICT 제품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사용한 전자제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 판매 관세법 개정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의 경우 200달러) 여야 하고,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한해서 세금을 면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관세법상 '밀수입 죄 또는 관세포탈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을 더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을 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명백히 중고'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정말 자신이 사용했던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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