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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알뜰요금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번호이동을 자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번호 이동 후 3달 이내에 다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중립기관인 KTOA에 번호이동 처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중립기관 KTOA 번호이동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기관 KTOA 번호이동 처리 케이스
- 번호 이동 또는 명의를 변경한 지 3개월 미만일 경우
- 개통한 지 3개 뭘 미만일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용자라면 최소 유지기간인 3개월 동안 명의변경, 기기변경, 번호이동, 해지, 정지 총 5가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중립기관 KTOA에 서류들을 준비하고 팩스와 메일을 발송해야 처리가 진행됩니다.
준비물:
- 제한기간 신청서
- 신분증
- KTOA 이동전화번호이동 필요 서류 링크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 방법
- 위 KTOA 이동전화번호이동 필요 서류 링크에서 [1. 이동전화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서(HWP). hwp] 파일을 설치합니다.
- [3. 이동전화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신청서 작성요령. pdf]에 따라 1번 파일을 작성합니다.
- 해당 hwp 파일을 팩스(FAX) 02-541-4370 / 이메일: rnp@ktoa.or.kr로 전송합니다.
- 신청서를 전송할 경우 고객명 혹은 법인명과 이동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만약 문의가 있다면 1588-0413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셀프 개통의 경우 신청자(명의자)가 직접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알뜰요금제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위의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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