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재 다양한 알뜰요금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번호이동을 자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번호 이동 후 3달 이내에 다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중립기관인 KTOA에 번호이동 처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중립기관 KTOA 번호이동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기관 KTOA 번호이동 처리 케이스

 

  1. 번호 이동 또는 명의를 변경한 지 3개월 미만일 경우
  2. 개통한 지 3개 뭘 미만일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용자라면 최소 유지기간인 3개월 동안 명의변경, 기기변경, 번호이동, 해지, 정지 총 5가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중립기관 KTOA에 서류들을 준비하고 팩스와 메일을 발송해야 처리가 진행됩니다.

 

 

준비물: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입니다. 1.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HWP) 2.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PDF) 3.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작성

www.ktoa.or.kr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 방법

 

 

  1. KTOA 이동전화번호이동 필요 서류 링크에서 [1. 이동전화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서(HWP). hwp] 파일을 설치합니다.
  2. [3. 이동전화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신청서 작성요령. pdf]에 따라 1번 파일을 작성합니다.
  3. 해당 hwp 파일을 팩스(FAX) 02-541-4370 / 이메일: rnp@ktoa.or.kr로 전송합니다.
  4. 신청서를 전송할 경우 고객명 혹은 법인명과 이동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만약 문의가 있다면 1588-0413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셀프 개통의 경우 신청자(명의자)가 직접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알뜰요금제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위의 제한기간 이내 번호이동 신청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