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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 항목이 필수로 되어 있어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결국 두 항목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무심코 동의를 누를 수 있지만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개인정보 동의 내용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모두 Meta 기업의 앱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당장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2년 8월 9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필수]
메타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화, 분석, 안전 및 보안,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항목입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필수]
메타 플랫폼이 다른 메타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수사 기관, 분쟁 해결 기관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항목입니다.
메타 개인정보 동의 의미
메타의 수입의 97%가량이 광고 수입입니다. 메타의 사용자 약관을 보면 메타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 사진, 동영상 정보와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메시지와 댓글들 역시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외부활동 항목을 확인해보면 메타는 메타 앱 외에 다른 앱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데이터들은 페이스북 비즈니스와 단체가 활동 내역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는 약 페이지의 18%에 페이스북 추적 코드를 설치해둬 만약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이름, 수량, 구매 정보 등을 모두 수집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실행해 왔고, 이 데이터들은 위의 개인정보 동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수집을 다시 한번 더 이용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모두 [필수] 동의입니다. 한국에서는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동의 항목은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이용 약관을 의미하지만 개인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몰라도 사업 운영에 장애가 없다면 선택 동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메타 개인정보 동의의 문제점
여기서 이제 메타의 개인정보 동의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메타의 수익구조는 광고이고, 맞춤형 광고를 사용한다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법성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애플은 물론 구글에서도 앞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 범위와 개념을 변경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불공정한 정보 제공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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