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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의미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 정리합니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 ISA는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로 하기 좋습니다.
ISA 계좌 의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의 자산 관리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 상품입니다. 그중 ISA 계좌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크게 서민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ISA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투사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중, 은행이 담당하는 일임형과 신탁형은 개별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제한적입니다.
유형 | 담당 | 설명 |
일임형 | 은행 | 가입자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이 운용 담당 |
신탁형 | 은행 | 가입자가 직접 예적금 위주의 상품을 선택하고 직접 관리 |
중개형 | 증권사 |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운용 |
ISA 절세 혜택
소득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비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 상품을 뜻합니다.
구분 | 서민형 | 일반형 |
비과세 한도 | 400만원까지 | 200만원까지 |
조건 | 근로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38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이 서민형을 초과할 경우 |
ISA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개인이 해외주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단일 미국 해외주식을 매수하지는 못하지만, 국내에 상장한 미국 주식 관련 EFT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ISA의 장점
절세 혜택이 있는 다른 상품으로 연금저축 펀드나 IRP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55세까지 해지 없이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ISA는 3년만 유지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3년 의무가입 기간 동안 원금은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인출한 금액만큼 다시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ISA 가입 제한사항
ISA 계좌는 1인 1개까지 개설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서민형 또는 일반형으로 나뉘지만, 만약 지난 3년간 투자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상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워 보통 ISA 계좌는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이 가입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SA 계좌로 미국 주실을 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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