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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가 보이지 않는 전화가 오면 심각한 전화인지, 보이스 피싱인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의 번호를 강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장난 전화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번호를 알고 차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통화 거는 방법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모든 통신사에서 쉽게 발신 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만약 걸고 싶은 전화번호가 010-1111-2222라면, 전화번호 앞에 "*23#"만 붙여주면 나의 번호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예시에선 "*23#01011112222" 입력 후에 통화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내 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를 숨기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내 번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본인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받았고 대화 내용이 불쾌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해당 번호를 직접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 확인 방법

 

표시 제한된 번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화 협박에는 폭언, 희롱, 협박, 스팸 등이 포함되며 서류를 준비해서 통신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한 뒤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최대 1개월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적 신청 필요 서류
  1. 전화 협박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한 자료
  2.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했다면, 경찰관서에서 송부받은 고소/고발 확인증
  3. 상담소에서 상담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담 내역서 또는 상담 확인증

 

추적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자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해 보면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번호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법제처에서도 전화 협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웹툰으로 장난 전화의 처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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