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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어 2년 실거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면서 1세대 1 주택 요건에 대하여 2년 실거주 요건이 있는데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생겨났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정책 혜택

 

상생 임대주택에 따르면 기존에 1세대 1 주택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이 정책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면 혜택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존 상생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 주택자가 9억 원(기준시가) 이하의 주택만 인정이 되었지만 이번엔 해당 요건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 시점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 면제 정책

 

기존에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2017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에서 2년 거주가 필요했습니다. 비과세 적용으로 인해 본인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지 못하고 실거주를 하게 되면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주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았다면 2021년도 이후로는 20% 밖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상생 임대정책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20% 혜택만 받을 수 있던 것이 48%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차 3 법의 개정이 필요했지만 만약 처음부터 여러 개정을 하게 될 경우 임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먼저 발표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혜택

 

기존의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내에 세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실거주 주택 한 가구와 임대를 내놓은 두 가구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에 따르면 두 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시점부터 2년 동안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생 임대주택 개정안에 따르면 마지막 주택을 처분하기 이전에 전세를 5% 이내로 받다가 저렴하게 임대를 한 번 더 주고 실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그 즉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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