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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이후 전자기기를 해외 직구할 때 알아야 할 관세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팔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이 있고, 최근 6월에 관세법이 바뀌게 되면서 만약 해외 직구로 전자 제품을 구매할 목표라면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 판매 허용

 

2021년 과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문제가 많았던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에 대해 전파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사용자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반입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나야 중고 판매가 가능했고 만약 1년 이전에 판매했을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에 따르면 자가 사용 물품으로 면제받은 물품을 다시 파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전자기기가 명백히 개인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실할 땐 처벌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세법과 전파법의 내용이 겹치다 보니 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기 반입 후 1년이 지났을 때 명백히 개인의 중고 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시 개정에 따른 통관 방법 변경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본인 사용 목적으로 200달러 이하의 전자 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방식 변화로 면세선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150달러로 낮춰졌습니다. 또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것이 모두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자주 해던 분이라면 199.99 달러의 핫딜로 많이 구매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핫딜이 150~200 달러 사이에 풀리기 때문에 이번 150달러로 개정되면서 미국 직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차이점

 

목록통관은 수입신고서가 필요 없고 송장만으로 쉽게 통관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의 경우 더 빠르게 직구를 해서 관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지패스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미국 200달러 미만, 다른 나라는 1500달러 미만 제품들이 목록통관에 포함되었지만, 이번에 전파법에 따라 모든 방송통신기자재, 즉 해외직구 전자기기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예외 물품이 되었습니다.

 

일반통관은 수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목록통관을 제외한 모든 통관은 이 일반통관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목록통관 역시 2020년 이후로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목록통관이 일반 통관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모든 작업은 배대지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똑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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