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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범칙금, 과태료와 벌점을 정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변 300m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 위에 빨간색 표시가 있고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해당 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더 많은 처벌을 받지만 그 외에 시간에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처분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대부분의 스쿨존 규정 속도는 30km/h 이하입니다. 만약 단속 기준에서 20km/h 이하로 과속하다가 적발됐다면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km/h 이상, 40km/h 이하로 과속할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0km/h 이상, 60km/h 이하의 과속은 13만 원, 그 이상은 1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스쿨존 운영 시간인 오전 8시 ~ 오후 8시 외의 시간 대에 적발이 될 경우 일반 도로에서의 과속 기준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로 과속하다가 적발됏다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km/h 이상, 40km/h 이하로 과속할 경우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0km/h 이상, 60km/h 이하의 과속은 10만 원, 그 이상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범칙금으로 변경 방법

 

만약 초과한 속도가 20km/h 이하이고 4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근처 파출소에 방문해서 운전면허증과 과태료 통지서를 내고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운전자는 알 수 없지만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상태에서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3만 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보다는 35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경감된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 기록도 남지 않고 과태료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적발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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