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 24에서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을 정리합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플랫폼에서 사용 방법이 같기 때문에 구분 없이 진료 내용 조회 방법을 정리합니다.

 

비회원 진료 내용 확인 방법

  1. 정부 24의 공식 사이트 또는 앱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2. 정부 24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번호를 인력하고 [본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진료 내용 확인 방법

  1. 정부 24에 로그인합니다.
  2. [MY GOV] - [나의 생활정보] 항목으로 진입합니다.
  3. "진료받은 내역 조회" 서비스를 클릭해서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1년 이내에 진료받은 상세 내역인 병원, 의원, 약국의 이름과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 처방, 투약 일수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당 청구된 진료 내역 신고 방법

 

만약 진료받은 내역 조회 내용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병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에서 신고 내용이 실제로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부당 청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진료받은 사실이 없지만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 실제 진료나 투약받은 일수보다 기록된 진료 또는 투약 일수를 더 늘려 청구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점 제거, 라식, 보철, 비만, 보약 등)

 

자녀 진료 내역 조회 방법

 

만약 만 14세 미만의 자녀의 진료 내역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자녀-진료-내역-조회
건강보험공단 자녀 진료 내역 조회 방법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첫 화면에서 보이는 [가족 건강관리] 항목을 클릭합니다. "자녀(영유아) 진료 및 투약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청구되지 않은 최근의 진료내역 또는 약물정보는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료 내역 조회는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