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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 단속이 되는 기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 1차로를 비워두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었지만, 일부 운전자는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해 정작 추월해서 가야 하는 운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월차로 정속주행 단속 기준 정리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추월차로에서 어쩔 수 없이 정속 주행을 하거나 이후에 단속 대상이 될 걱정이 있다면 아래의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월차로를 이용하고 있을 때, 2차로에 차가 없는데도 1차로를 계속 이용한다면 단속됩니다. 10초, 1분 이상 추월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2차선이 비어있다면 추월한 후 바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정적인 기준은 없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월차로 정속주행 가능한 경우
반대로 추월차로 외에 다른 차선이 모두 차가 막힌다면 추월차로를 일반 차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선이 막혔다는 기준은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
만약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될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추월차로의 정속 주행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됩니다.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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