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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무알콜 맥주를 먹거나 음주를 한 상태로 자동차 핸들을 잡게 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는 분들이 많아 여러 애매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무알콜 맥주로 음주운전

 

많은 사람들이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알콜 맥주에 "0.0" 혹은 "NON ALCOHOLIC"이라고 적혀있으면 비알코올 맥주에 해당합니다. 비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비알코올" 표기는 1% 미만의 알코올을 포함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정말 알코올이 아예 없는 맥주는 "0.00" 혹은 "무알코올"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이 나쁘거나 비알코올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지만 무알콜 맥주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음주운전

 

겨울이나 여름에 술을 마시고 대리 기사님을 부른 뒤에 차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날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석에 앉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운전석에 앉더라도 차가 실제로 움직였을 때만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차가 움직여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추운 겨울날 시동을 켜고 히터를 작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확인해보면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까지 밟았지만 차량이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만약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안 동승자도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승자가 같이 처벌받는 경우는 아래의 4가지에 해당할 때입니다.

 

  1.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위의 4가지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음주 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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