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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잘 못하게 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틀린 내용이 많아 관련 내용들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벌점 차이

 

결론적으로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당시에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속카메라로 적발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벌점은 범칙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관에 의해서 적발될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자 기준이 아닌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바뀐 우회전 법규

 

새롭게 바뀐 우회전 법규는 딱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우회전을 하고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정차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법은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약 무시하고 우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라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범칙금이 여러 번 쌓이게 되면 보험료 할증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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