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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하 전월세 신고제)는 작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1년 계도기간으로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계도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임대차의 전월세 신고제를 간편하고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해야 하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청 대상

 

우선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주택입니다. 여기서 수도권,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만 포함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의 경우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자만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는 전월세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교 기숙사나 단기 임대차 계약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022년 5월 3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는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시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임대차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이미지이며 각 순서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서-전월세-신고하는-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신고 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가운데에 있는 메뉴에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스마트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신청인 구분"에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월세-신고에-필요한-준비물과-입력-정보-정리
전월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과 입력 정보

6.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임대목적을 입력] -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 첨부] 또는 [증빙자료 첨부]를 클릭하고 준비해둔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8. 건축물대장 또는 소재지 검색을 통해서 물건지 주소와 특이사항을 입력합니다.

9.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료와 계약 기간을 입력한 후 아래의 [등록 완료]를 클릭합니다.

 

전월세-신고제-신청-확인하는-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청 완료와 확인 방법

10. 마지막으로 [진행상태]에서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만약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의 화면에서 [작업 구분] - [필증 인쇄]를 클릭해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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