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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의 중요한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개념 차이를 정리하고,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취득세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합니다. 세금 등에 있어서 둘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몰라 혼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개념
- 입주권 개념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이 기존에 토지 소유자가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새 건축물이 모두 세워졌다면 조합원들은 입주권, 즉 새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새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 입주 예정인 주택의 권리로 이전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분양권 개념
분양권 역시 새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입주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듣는 신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결과적으로 새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장단점이 다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장단점
- 입주권 장단점
입주권의 장점은 일반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로열층과 로열동을 먼저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공이 되기 때문에 가구, 가전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의 단점은 이전의 주택 구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확실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에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일반 분양 신청이 미달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필요해 투자 목적으로 입주권을 얻기 위해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 분양권 장단점
분양권의 장점은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입주권과는 다르게 만약 청약에 당첨됐다면 일반 분양가의 10%만 먼저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나머지 90%의 분양가도 잔금과 중도금으로 나누어 시간을 두고 지급하기 때문에 목돈이 많지 않은 입주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청약을 통해서 분양권을 얻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원하는 지역의 청약에 떨어졌다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계약금 10%와 추가 프리미엄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취득세 차이
- 입주권 취득세
만약 입주권을 매수했다면 토지 소유권만 우선 넘겨받습니다. 건물 소유권의 경우 건물이 준공된 후에 넘겨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매수했을 때는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그 후 건물이 준공될 때에는 토지 취득세는 이미 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도 두 번에 걸쳐 얻게 되고, 그에 맞춰 취득세도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건물이 준공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역시 건물이 준공된 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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